
현재 우리나라 집값을 받치고 있는 것이 "전세"죠. 지금까지 이 "전세"를 정부에서 쉽게 건들지 못한 이유는 이 전세가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제제를 가하면 전세로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서민들의 삶에 굉장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전세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절대 잡힐수가 없는데요
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 명확한데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는 현재 시행중인 임대차 2법 내용 중 "전월세상한제" 입니다. "전월세상한제"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%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를 따라 전세가격이 매년 5%씩 증가하는거죠. 집값도 전세보다 낮을 수 없기에 전세가격을 발판삼아 함께 올라가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이 "전세"라는 제도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인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"전세제도"를 없애기에는 이미 우리 생활속에 너무 깊이 자리잡아버렸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이를 없애기보단 전세 대출을 막아보려는 것 같습니다.
※ 추가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
-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 3억원으로 감소 (현 5억)
- DSR 40% 초과시 전세 신규·갱신 불가
- 전세 대출 DSR 1.5% 가산 금리 적용
- 마포, 성동, 과천, 분당 토허제 추가 (특정 지역을 이렇게 찍어주는 대책은 개인적으로 비추....)
- 고가 부동산 보유세 구간 신설
이에 따른 몇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는데 그 중 하나는 월세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.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하거나 공제금액을 늘려주는 등 월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면 좋겠죠?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마련이니 그 부정적인 부분을 빠르게 인지하고 빠르게 예방하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것입니다.